최근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보면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.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? 기준 중위소득,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,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,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2023년 기준 중위소득 파일
1. 기준 중위소득
202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.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금액(원/월)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00,688 | 7,227,981 | 8,107,515 |
*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시마다 879,534원씩 증가(8인가구 : 8,987,049원)
2.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.
① 선정기준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가꾸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금액(원/월) | 623,368 | 1,036,846 | 1,330,445 | 1,620,289 | 1,899,206 | 2,168,394 | 2,432,255 |
② 최저보장 수준
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.
* 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 - 소득인정액
3.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.
① 선정기준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금액(원/월) | 831,157 | 1,382,462 | 1,774,927 | 2,160,386 | 2,532,275 | 2,891,193 | 3,243,006 |
*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351,813원씩 증가(8인가구 : 3,594,819원)
② 최저보장 수준
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 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.
구분 | 보장시설의 규모 | |||
30인 미만 | 30인 이상 100인 미만 |
100인 이상 300인 미만 |
300인 이상 | |
금액(원/월) | 303,266 | 272,937 | 261,324 | 261,302 |
4.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또한 최저보장 수준은 [의료급여법]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.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금액(원/월) | 831,157 | 1,382,462 | 1,773,927 | 2,160,386 | 2,532,275 | 2,891,193 | 3,243,006 |
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.
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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